공매도 문제, 결국 정치가 아닌 금융당국이 해결했다
주식시장에 있어 공매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와 무차입공매도 문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불신과 분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드디어 금융감독원이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말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이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10만 원일 때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서 돌려주고 2만 원 차익을 남기는 식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거래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A회사의 주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 이 회사의 주식이 곧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A회사의 주식이 없지만, A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A회사 주식을 1주 빌리는데 이때 주식의 현재 주가는 10만원 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증권사에서 빌린 A회사의 주식 1주를 시장에 가져가서 팝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10만원의 현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로 부터 주식을 갚기로 한 날에. 여러분들의 예상이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10만원 이던 A 회사의 주식이 8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갖고 있던 10만원 중 8만원을 사용해서 A회사의 주식을 1주 한 다음, 증권사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2만원(차익)이 남겠되는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이 거래는 원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차입한 상태'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매도하는 행위가 바로 무차입공매도이며, 이는 불법입니다.
*차입 - 빌려오는 것.
2.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
원래 공매도는 증권사가 차입(주식을 빌려갔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합니다. 그 후 차입된 주식 보유가 확인되면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상 루트이고, 개인 투자자는 이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이걸 이상한 구조로 사용했습니다.
기관들은 "일단 지금 매도 주문을 넣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사고로 공매도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매도부터 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린다고 했을때, 매도할 때의 그 주식은 누구의 것이었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빌려서 팔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공매도 거래 흐름은 A주식 1주를 증권사에서 빌린 후, 그 1주를 시장에 팝니다. 나중에 A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게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빌리고 팔고, 사고 갚는 구조로 계좌에 있는 '실물 잔고' 기준으로만 매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관은 "이제 곧 빌릴 거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매도 주문부터 넣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전이나 거래 마감 이후에 주식을 따로 빌려오는데, 이때 따로 빌려오는 주식은 증권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주식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전이나 거래 마감 이후에 주식을 따로 빌려옵니다. 그 후에 다음날 까지 증권사 내부적으로 장부를 정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기관은 A회사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는데도, "이따가 어떻게든 빌릴 수 있을거야"라는 전제 하에 A회사 주식을 10만원에 매도주문을 넣습니다. 이게 무차입 공매도의 시작입니다.
이후 장 마감 전에 증권사 내부적으로 대차 시장(=다른 투자자의 주식 보유분)을 통해 주식 1000주를 빌립니다. 이후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지면 그 주식으로 결제(청산)을 맞춥니다. 그럼 2만원의 차익이 남게 되고 기관이 그걸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고객의 주식을 가지고 채우는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기관은 '통합 계좌 구조'를 사용합니다. 기관 고객은 '옴니버스 계좌'라는 것을 사용하죠.
이건 여러 고객(펀드, 투자자)의 주식들을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고객의 주식인지 따로 따로 추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증권사에 A주식 총 10만주 있으니 되겠지" 하고 먼저 팔아버립니다.
대차란 건 주식을 빌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빌리는 대상은 다른 투자자의 보유 물량을 말합니다. (기관의 공매도에서) 같은 증권사 안에 있는 고객의 주식을, 그 고객 몰래 대차로 빌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약관에 '동의함' 체크가 대부분 돼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3. 공매도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만 공매도가 가능했고,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기관들이 실시간 잔고 확인 없이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방식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정성 논란이 터졌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뿐 아니라, 공시보다 먼저 선제 매도하고 가격을 흔들 수 있는 불공정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할때 실제로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시장에 없는 주식이 매도되는 것은, 시장에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 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때, 시장에 남아 있는 주식량이 많아져 주가가 떨어지는 것 처럼.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에서 봤을 때 허위 공금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장부상 맞췄다고 해도, 당시 시장 가격에는 이미 왜곡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 문제는 더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이번엔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주도한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도 주문 전 반드시 실시간 잔고를 확인하고, 잔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거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 ① 전일 및 당일 실시간 잔고를 확인
- ② 잔고 부족 시 대차 요청 및 승인 여부 실시간 판단
- ③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 불가
이로써 기관투자자도 함부로 '일단 팔고 나중에 빌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 관련 기사: 중국인 먹튀 줄고…금융당국, 공매도 실시간 시스템 도입 (머니투데이)
5. 정치인은 말뿐, 실질적 해결은 금융당국
과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은 공매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기 금지 연장이나 구호 수준의 발언만 반복되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권이 아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실질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기관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시스템 중심의 개편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공매도는 원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을 때 공매도를 통해 시장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참여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매도 구조는 그 이론과는 달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었고, 일반 투자자들은 참여 기회도 제한되었으며, 제도에 대한 정보 비대칭까지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무차입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까지 빈번해지며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는 실제로 몇몇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운용사들이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청원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고, 정치권도 그제야 일부 논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말뿐이었고, 실질적 시스템 구축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감독원이 실시간 잔고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드디어 말이 아닌 기술로 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공매도는 더는 '기관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공정한 감시 시스템 속에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도 개선은 단발적인 금지보다, 실효성 있는 통제 구조를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움직이고 성장하는 구조인데,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자금이 이탈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조치는 바로 이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시스템이 개인 투자자 대상 공매도 확대 논의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매도 자체를 금기시하기보다는,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차단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기업 실적을 분석하며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손해를 본다면, 그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국가 자본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금융당국이 그런 책무를 다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만든 개혁, 정치보다 강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치가 아닌 실무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잔고관리 시스템은 제도와 기술이 결합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는 공매도가 ‘기관의 특권’이 아닌, 공정한 시장 원칙 안에서만 허용되는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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