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by parangawi 2025. 4. 22.
반응형

이재명 뉴스 카드 사진
이재명 뉴스 카드 사진

1.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진실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모두 긴장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쟁점을 넘어서 2027년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TV토론과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국토부 외압 주장을 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심 판결 종결 후 단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러한 기존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사회적 관심도를 이유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였습니다.

 

2. 전원합의체란? 대법원 최종 판단의 '결정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구성되는 최고 수준의 재판부입니다. 보통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건일 때는 전원합의체를 넘어가게 됩니다. 

  • 기존 판례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리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는 모든 대법관(통상 13명)이 모여서 심리하는데, 사건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대법관은 재판부에서 빠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굉장이 중요한 법적기준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재판관은 13명이며, 이 중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로 재판부에서 회피, 12명이 사건을 심리합니다.

3. 대선 전 결론은 어려워… 향후 시나리오 전망

전원합의체 심리는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27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길어지게 되며,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이나 입장을 가진 대법관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자체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판례를 바꿀 수도 있고,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이 될 수도 있어서 대법관들이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 혹은 불출마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정당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무죄 확정이 되며,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명예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의 유죄를 인정하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구속 또는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번 전원합의체에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해당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상고심(대법원) 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새로 따지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 해석'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이반에 해당하느냐" 이런 법적 해석만 대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유죄가 맞다"고 결론 내리면, "2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네? 다시 판단해 봐" 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가서, 재판을 다시한번 더 하게 되는데 이때도 지난번 2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은 또다시 상고가 가능하며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송달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지만, 판결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을 가니까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합니다. 즉, 대법원이 유죄라고 봤으며, 고등법원도 그 방향에 맞춰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우리는 그래도 무죄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니까 좋아하겠지만 검찰은 또 상고를 할 것입니다. 그럼 대법원이 또 "고등법원 너희 말 안 들었잖아?" 하고 다시 파기환송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무한루트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1-2번 정도 왔다갔다 하고, 대법원이 2-3번째 갈 때는 "이제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거의 판례처럼 못을 박아버립니다. 

 

4. 만약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 당선 된 후,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보수정치인들과 국민여론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형사재판에서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퇴임 후에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유죄 확정 한결이 재임 중에 나오더라도 구속 집행은 못하지만, 피선거권 박탈, 정치적 타격, 퇴임 후 수사 및 구속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직후이므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써의 재임기간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시각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법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임명 제청권 또는 형식적 임명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에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라 대통령 임기 중에도 교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 집권 혹은 친정체제가 국회까지 장악한 상태라면 사법기관 독립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5.  국민의 관심은 계속된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와 법,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사이의 경계를 묻는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법원이 어떤 법리와 기준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결론이 향후 선거와 정치 발언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