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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제는 부동산 '임장'만 해도 돈을 내라고? 소비자만 봉 만드는 법안.

by parangawi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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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임장만 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 시에도 중개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장 수수료’입니다.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임장(현장 방문)만 해도 일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중개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웁니다.

  • 고객이 직접 부동산을 보겠다고 연락한 뒤, 약속을 파기하거나 구매 없이 떠나는 경우가 잦다
  • 임장 동행을 위해 이동하고 설명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
  • 잦은 노쇼와 허위 의뢰로 인해 중개사의 시간 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선책’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중개인들은 임장 과정에서 고객을 안내하고, 부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며, 관련 정볼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아, 중개인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이 됩니다.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개인과 고객 간의 분쟁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 어떤 내용이 담겼나? 임장만 해도 돈 내라는 구조

협회가 추진 중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직접 부동산을 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면,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건당 정액 혹은 시간당 요금제로 설정 가능합니다.
  • 중개인은 수수료 책정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는 이를 동의 후 임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구조는 소비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전가합니다. 즉, 현장을 본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3. 법안의 장단점: 정말 공정한 제도일까?

장점

  • 중개인의 노동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시간과 노력이 수익으로 환산될 수 있어, 더 책임감 있는 안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노쇼’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생기면,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고객은 임장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중개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매수 희망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점

  • 소비자의 접근성 저하: 단순히 매물을 비교해보려는 소비자도 임장비를 감수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고 자유로운 시장 접근이 차단됩니다.
  • 정보의 비대칭: 소비자는 매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보면 무조건 돈 내야 하는 구조'에 몰릴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익 방어: 결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인은 계속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안은 중개업계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돈 버는 중개사? 소비자만 손해 보는 구조

중개협회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해당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과 없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보러 간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물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가격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도입되면, 단순한 판단 과정조차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보지도 않고 결정하든가, 보고 돈을 내든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음 접하거나 비교가 필요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부동산 중개사만 이득 보고, 소비자에게는 손해만 남는 구조”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법안은 설 자리가 없다

부동산 임장 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은 중개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있어야 시장이 존재합니다.

 

중개인의 노동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방식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선 안 됩니다.

 

이 법안은 중개사에게만 유리한 구조이며,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을 떠넘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일방적 제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개업계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모두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중개사 배 불리기' 법안만 남발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안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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