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방부 장관 7명 기소, 계엄 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by parangawi 2025. 4. 18.
반응형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기소 관련 군 간부 7인의 스케치 이미지
국방부 장관 7명 스케치 사진

1. '12·3 계엄령 사건' 이후, 군 간부 7명 기소휴직

2025년 4월 18일, 국방부는 ‘12·3 계엄령 사건’과 관련하여 군 고위 간부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군사법원에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는 동안 군인 신분은 유지하되 보직은 정지되는 조치입니다.

 

기소된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현태 전 윤국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 (대령)
  2.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3.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준장)
  4.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준장)
  5. 고동회 전 정보사 계획처장 (대령)
  6.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대령) 
  7. 정석욱 전 100여단 2 사업단장 (대령) 

2. 기소휴직을 받은 이유. 

2025년 12.3 계엄령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중령에서 소장급까지 총 7명의 군 간부를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기소휴직' 조치를 내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 계엄령 실행 계획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 계엄령 실행 계획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점이며, 이들은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12.12 및 5.18 내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군인이라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명령 수행 여부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실행한 행위에는 통신망 장악을 위한 준비, 병력 이동 검토, 특정 기관 점거 계획 승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정질서 전복을 사전 모의한 내란예비행위로 해석되어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군의 상명하복 체계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려 한 시도가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이 단순한 실행자였는지 혹은 적극적인 가담 자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탄핵 사태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을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소휴직이란?

기소휴직은 군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인사조치로, 일반적인 공무원읜 '직위해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휴직은 군인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직에서 배제되고 급여가 제한되는 조치입니다. 정확한 명 칠은 <군인사법 제48조의 2>에 따른 휴직이라고 부릅니다. 

 

기소휴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중대 범죄로 기소된 경우
  • 현역 군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경우
  • 군의 기강, 위계질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나, 보직 유지가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소휴직 시에는 보직은 해제되며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급여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되며
  • 복무는 유지되지만, 군인 신분은 그대로이고
  • 무죄 확정 시 복직하고, 차액 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 그러나 유죄 확정 시 자동 면적 처리됩니다. 

 

기소휴직은 군 기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이나 장성급 간부가 심각한 범죄로 기손된 상태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징계가 아니라 예방적, 행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군인의 양심 VS 군의 명령 체계 

개인적인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것이긴 하지만, 상관의 명령 불복종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상황에 군인이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도 된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강제징집 대상이 아니라 직업 군이 이라면 상관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내려오던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1. 군인의 본질적 임무 : 명령 복종 

  • 군대는 명령 체계에 기반한 조직이고, 특히 전시에는 명령 이탈이 전체 작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군형법 제 44조(상관의 명령 불복종)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되어있습니다. 
  • 직업군인은 "군에 충성하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맹세를 하고 입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불복종할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군사법은 딱 한 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 내부 규칙이 아니라 헌법, 국제법에도 연결된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민간인 학살이라던가, 국회를 점거하려던가, 계엄령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자 같은 명령은 아무리 상관이 내려도 "명백히 위헌, 위법한 명령"이고, 국제인권법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997년 5.18 및 12.12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즉, "싸움 도중 겁나서 도망치는 거"랑 "민주정부 전복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 현장 판단은 가능할까? 

이것이 진짜 어려운 점입니다. 

 

  •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관 명령을 "이건 위법이야!"하고 거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구분할수 없을 정도로 명령이 위장된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 사전에 정치적 배경이 있었고
  • 명령의 내용이 '헌법 파괴'에 해당하며,
  • 병력 이동, 통신장악, 국회 봉쇄가 있었던 경우라면 

위법성을 인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인은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그걸 악용해서 정치권력이 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 여지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 결론은?

군인은 국민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뽑은 정부를 전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더라면" ,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국민의 주권을 배신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종 대신,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현행 법체계의 입장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