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벼슬이냐? 왕이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입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택이 과도하다',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죠. 본인들의 자리를 보전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한다는 말도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선출되는지, 몇 명인지, 임기와 혜택은 어떤지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상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법률 제정 및 개정: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을 만들고 고칩니다.
- 예산 심의 및 결산: 정부의 예산안과 집행 내역을 심사합니다.
- 행정부 감시: 국정감사, 청문회, 장관 후보자 검증 등 감시 기능 수행
- 지역구 활동 및 민원: 유권자들의 의견 전달과 지역 현안 해결
즉, 국회의원은 단순히 ‘법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입법, 예산,감시, 대표성을 모두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2. 국회의원이 되려면?
w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만 25세 이상,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출마 방식: 정당 공천(대부분) 또는 무소속 출마 가능
- 선거 절차: 지역구 득표율 1위 당선 or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반영
실제로는 정당 내 공천 경쟁, 지역 기반, 선거 자금 등이 출마와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데요. 공천을 받으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법조인이거나 인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의 뜻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으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국회의원 수와 임기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원은 총 300명입니다.
- 지역구 의원: 253명 – 각 지역에서 직접 선출
- 비례대표: 47명 –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
임기: 4년. 제한 없이 재선, 3선, 4선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의원은 5선, 6선까지 연속 당선되며, ‘중진 정치인’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
일 못해도 계속 되는 사람들’
이라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역시 세금낭비 일뿐이라며 하는 일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4. 국회의원의 연봉과 혜택 – 1억 5천만 원 이상?
국회의원은 기본 보수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누립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1억 2천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12.3 계엄 이후,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천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민생민생거리면서 자기들 연봉은 알뜰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죠.
① 연봉
- 기본 연봉: 약 1억 2천만 원
- 각종 수당 포함 총액: 약 1억 5천만 원 이상
② 보좌진 지원
- 최대 9명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5명)
- 국가 예산으로 연간 5~6억 원 규모 인건비 지원
③ 특별활동비·정책개발비
- 특활비: 내역 비공개, 과거엔 현금지급 논란
- 정책개발비: 의원 1인당 연간 약 2천만 원
④ 활동 관련 지원
-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소 임대료 지원
- 차량유지비, 출장비, 국제회의 참석비 등
⑤ 특권
- 면책특권: 국회 내 발언·표결은 민·형사 책임 없음
- 불체포특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불가
이러한 혜택은 ‘의정활동 보장’ 명목이지만, 현실에선 특권처럼 비쳐 국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엄연히 공무원인데, 하는 일에 비해 혜택이 너무 과하며, 그중에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연기하거나 처벌을 피해 가거나,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절반이상은 전과범들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 국회의원 연금은 없어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전용 연금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일반 국민과 같은 국민연금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의원을 지냈다는 이력만으로도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 자문, 강연 활동 등 다양한 2차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모범을 보여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만큼 투명성과 책임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수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당선되고, 세금으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고, 비판을 피해 가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
라는 인식이 현실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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