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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헌정당, 해산은 어떻게 가능한가?

by parangawi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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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 

최근 정치권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대리인단은 대통령 대리인인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제 총탄핵(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국무위원 및 장관들을 사유도 따지지 않고, 오직 마은혁 미임명이라는 사유 하나로 탄핵하겠다고 선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대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을 넘어서 행정부 전체를 기능 마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경우, 헌정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명백한 불법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국가 기능이 유지되도록 책임을 지는 것도 국회의 역할 입니다. 지금처럼 한 명의 임명 문제로 정부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가장한 실질적 '국정 파괴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탄핵을 한계점 까지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미 30번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현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13명을 직무정지 시켰습니다. 이 중 헌재에서 9명이 연달아 기각이 나오면서 야당의 탄핵이 부당하는 것이 사법부에서도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 후 복귀된 국무총리를 탄핵시키고, 장관들 마저 연달아 탄핵시킨다면 이미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탄핵을 실행하겠다는 야당의 발언은 굉장한 논란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사유는 마은혁 미임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로 민주당이 소추했으나, 민주당이 다시 내란죄를 제외시키고 마은혁 미임명 사유로 탄핵 소추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7대 1로 기각이 나오면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탄핵 기각이 되었고, 현재 정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미 한차례 마은혁 미임명 사유로 탄핵 소추되었던 한덕수 총리가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국무위원 전원을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탄핵 소추하겠다는 발언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위헌적 행동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까지는 마은혁 임명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다며 그 뜻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론이 다 끝나고 결론만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최후심리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는 이를 향해 "만약 마은혁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다" , "이런 탄핵 예고는 헌법상의 권한의 남용이며, 명백한 권력 위헌 행위"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일까요?

 

 현재 이러한 야당의 행동을 향해서 헌재의 최후심리가 5대 3으로 기울어져서 그렇다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내각을 총 사퇴시켜서라도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을 시킬 것 같아서 총사퇴를 하려는 것은 더더욱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이는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헌법 제 8조 : 국민의 힘은 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지만 이는 상징적 정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국민들은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보고, '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8조는 대한민국의 정당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정치 참여의 핵심 주체이므로, 해당 조항은 정당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위헌 정당 해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폭력적 방식으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활동 혹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지향, 헌정 파괴 시도 등의 단순한 비판이나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 조직적으로 헌법체계를 흔드는 활동이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실제 위헌 정당 해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헌법 제8조 제 4항이 실질적을 작동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진보신당,민주노동당 등 좌파 정당들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이석기, 김재연 등의 인물들이 활동하면서 급진적 성향과 북한과의 유사한 이념 노선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가 RO(혁명조직)이라는 비밀 조직을 통해서 내란을 모의하고 ,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녹취록에는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 통신, 철도, 파괴 등 내부에서 혼란을 유도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실제로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1년간, 공개변론과 증거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인 중 8명이 찬성, 1인 반대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의 주요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의회주의를 이용해 궁극적으로 체제 전복을 꾀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활동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 해산은 매우 중대한 조치지만, 이 경우는 정당 활동이 '단순 주장' 수준을 넘어, 실질적 위험을 구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 이후, 통합진보당은 법적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도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통진당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유엔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의 법적 절차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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