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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자격 상실 가능성? 헌법 68조와 재판 중지법 보류 분석.

by parangawi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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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8조
헌법 68조

이재명 대통령 자격 상실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여론의 반발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중지법을 둘러싼 여론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국민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헌법 제68조의 핵심 내용

헌법 제6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는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어 자격을 상실하거나, 탄핵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지 절차적 규칙이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의 틀 안에 있어야 함을 명시하는 핵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되어 있으며,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 뇌물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가성 뇌물로 건넸다는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 배임: 성남FC 후원금 유치와 관련된 사건.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3. 재판 중지법의 실체와 여론 반발

또한 여당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일 때는 형사재판을 정지하고, 임기 이후에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사실상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해당 법안에 반대했고,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우려한 여당은 해당 법안을 보류하게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무리한 추진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는 재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시도에 대한 국민의 거부 반응이 명확히 작동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4. 헌법 68조 적용 가능성과 결론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공직선거법과 형법이 연결되면서 현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형량이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유지될 경우 대통령직 자동 박탈이 가능합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성남FC 배임 혐의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고 있어, 형사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헌법 68조는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입법 시도는 국민 여론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대가, 헌법이 가르쳐주는 쓰라린 교훈

왜 우리는 범죄 혐의가 중첩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렇게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공부하고 감시해야 하는 현실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위치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 전체가 그의 재판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며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을 피하려 하고, 여당은 눈치를 보며 국민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의 현실은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재판 중지법을 보류시킨 것도, 대통령의 사법 회피 시도를 꺾은 것도 결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 이제 헌법을 알아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최고 권력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헌법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법 앞에 예외가 아니라는 이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 대가로 법을 지키는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다시 이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법은 살아 있어야 하고, 그 법은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