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서울 용산에 부동산 매입… 우리는 몰라도 되는가?
최근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대한민국 안보와 주권의 경계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수도, 그것도 대통령실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서울 용산구 한복판에 약 1,200평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
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소식이 알려진 시점도, 보도된 방식도,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반응도 모두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1. 무엇이 있었는가 – 중국 정부, 용산에 땅을 샀다.
중국 정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67번지 일대 약 4,162㎡(약 1,259평) 규모의 토지를 2018년 12월 계약, 2019년 7월 잔금 납부를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땅은
현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와도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수도의 핵심 외교·안보 지역 바로 옆에 중국 정부가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부지 경계에 CCTV가 설치되었지만 실사용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공관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으며, 코로나19로 활용이 지연됐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부지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2. 왜 이 부지가 민감한가?
이 부지는 단순한 주거지나 상업지구가 아닙니다. 주변에는 대통령실, 군사시설, 외교기관 예정 부지가 몰려 있습니다.
외국 정부, 특히 **정보통제에 민감한 중국이 이 부지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의 공관용 부지 사용으로 매입했다는 말,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정보수집, 감시장비 설치, 통신탑 접근 등 물리적 환경적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중국이 외교 공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 핵심 부지를 실효 지향
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3.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이 사실은 2024년 일부 유튜브 채널과 소수 보수 언론에서 뒤늦게 보도됐지만,
중앙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현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이 친중세력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비단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당 매입을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외국 정부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한 법령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설령 외국공관이라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해외는 어떻게 대응했나?
**미국**은 2023년부터 **중국 정부 및 중국계 기업의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매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등 다수 주에서 **주지사 명령으로 즉각적인 매입 금지령을 발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 역시 2015년 중국 국유기업이 북부 다윈항을 99년간 임대한 사건 이후
국가안보 위험이 있는 외국계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전면 검토 대상
으로 전환했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역시 각각의 형태로 외국계 정부기관 또는 유관 기업의 전략적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거나 심사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어떤 제한도, 신고도, 심사도 없이 용산 핵심부지가 중국 정부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5. 우리는 몰라도 되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은 누군가 소리 내어 지켜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용산은 단순한 중심지가 아닙니다.
국가의 뇌, 외교의 심장, 군사의 중추가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 한가운데 중국 정부가 토지를 확보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5년이 지나서야, 조용히 알게 되었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 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수도 핵심에 땅을 살 수 있는가?
-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는가?
- 왜 한국 국민은 중국 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가?
- 왜 이 사실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가?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침투형 외교”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외국 정부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도적 심사 및 제한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이번 6월 3일 조기대선.
반드시 투표하셔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의 팬덤이 되어버린 친중, 친북에. 현재도 힘이 너무 강해서 언론과 사법부가 눈치를 보고 있죠?
이재명은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은 용산 부지의 일부분이겠지만, 언젠가 서울이 제주도처럼 중국인들로 채워진 땅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론조사는 믿을 수 있을까? - 통계, 구조, 그리고 왜곡의 실체 (0) | 2025.05.18 |
---|---|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안 제시.. 8년 집권 노리는 신종 독재의 길? (0) | 2025.05.18 |
성남 FC 후원금, 드디어 포렌식 확보. 이재명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 (1) | 2025.05.16 |
이재명, 유엔과 미국에 고발됬는데.. 왜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가? (1) | 2025.05.16 |
중국 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 부동산 붕괴와 시진핑 숙청 정리. (1) | 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