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을 통과시킨 이재명과 민주당. 해외 기업들 다 떠난다.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절차에 들어가면서, 유럽계 400여 개 기업이 소속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출처, 기사)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 ‘사용자’ 정의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조항들입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정상적 법적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선 투자와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현실이 된 것 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투자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리스크 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투자 매력도 감소 → 철수 고려라는 연결고리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개별 노동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노조 단위의 집단행동에는 민사적 책임을 쉽게 묻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 개인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은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대표 사례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2,600여 명을 단행했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쌍요자치부은 파업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들의 파업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하며 장기 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강경 진압 과정에서 최루액, 물대포, 헬기 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민주노총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파업 종료 이후 회사는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총 47억 원 규모)를 진행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집, 자동차, 급여에 가압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파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 중 10명 이상이 자살 또는 과로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가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2014년 시민들이 "억대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취지로 노란색 봉투에 기부금을 담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를 계기로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은 지금의 법안으로 이어지며 진보 진영과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회사는 "파업 중 생산설비 파괴, 업무방해, 매출 손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법원도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파업의 정도가 넘어섰다고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 입니다.
법원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의 경계가 애매해진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법안 주요 내용
- 노동조합법 제2조 →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여 원청도 교섭 의무
- 노동조합법 제3조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
- 일부 불법파업 행위도 정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2) 이해하기 쉬운 예시:
물류회사 노조가 공장 출입을 막거나 설비를 훼손해 회사가 10억 원 손실을 입었을 때, 기존에는 해당 개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가능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즉, 회사는 손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2) 유럽 기업, “한국 법 안정성 무너진다” 경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사실상 면제하고, 법적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붕괴시킨다.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다수의 유럽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란?
ECCK는 유럽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공식 민간 경제기구로, 한국 정부와 유럽 기업 간의 정책 협의, 규제 대응, 투자환경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BMW, 벤츠, 루프트한자 등 글로벌 본사를 둔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성명은 EU 기업들의 집단적 투자 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공식 경고입니다.
3) 법의 취지와 위험성 사이, 균형은 있는가?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해고자 등 억대 손해배상으로 인해 생계가 무너진 사례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명확합니다:
- 불법파업도 손해배상 면제 가능 → 폭력·점거도 사실상 정당화
-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소비자·하청업체로 전가
- 외국계 기업의 투자 철회 →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불안정
과연 이러한 나라에서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까요?
여러분들의 월급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세금'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가지,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유일한 존재는 '기업'입니다.
4) 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밀어붙일까?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 세력의 숙원 입법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노동계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상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시장에 기반한 법치주의와 경제 생태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음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로운 법이 되려면, 감정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법이 불균형할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로 확산됩니다.
외국 기업의 철수는 단지 자본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협력업체,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책임과 실효성 위에서 작동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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