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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 왜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가?

by parangawi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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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사진

1.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기존에는 제가 버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 300만 원을 벌게 될 경우 회사와 반반씩 2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서 이 9%를 13%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올리면 국민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매년 0.5%씩 조금씩 인상해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처럼 9%만 걷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쯤 고갈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면 207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 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놓자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 조금 더 내고, 나중에 오래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받기 될 국민연금이 나의 월급에서 몇 % 수준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40% 수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노후에 월 12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혁안에서는 이걸 43%로 조금 올리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령액이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동시에 보험료율도 올린다는 뜻이므로 정부의 "더 내고, 더 받기"와 이어집니다. 

 

3)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크레딧'는 쉽게 말하면 "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2년을 갔다 왔어도 군대에 있는 동안은 연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그 기간을 연금 가입한 걸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기존에는 6개월을 인정해 주었지만 개혁안을 통해 그 기간이 늘어날 것이며, 출산을 한 사람은 자녀 1명당 일정 기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로 연장해 주거나 특히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와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제일 많이 우려하고 있던 부분을 겨냥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라가 안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걱정을 이번 개혁안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번이나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이 바닥나도 정부가 세금으로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국민의 불안 

정부의 개혁안이 새롭게 발표되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현 세대가 내는 돈으로 이전 세대가 받는 구조입니다. 이걸 부과방식 (Pay-as-you-go)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내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1명을 위해 4명이 지불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1명당 1명, 2070년에는 0.7명이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 벌써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7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5%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금 받을 사람은 엄청 많아지고 내줄 사람은 급감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00조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55년 전후면 이게 바닥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 또한 실행가능한 방법이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개인연금 선호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우려상항이 더 존재합니다. 

 

에를들면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매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7년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연금 가입을 안 하고 있다면,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달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납입 단절자 입니다. 실직, 폐업, 육아 등으로 연금 내다가 중간에 끊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중간에 끊기면 불이익이 큽니다. 수령액은 줄고, 수급자격도 목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중 30% 이상이 납부 단절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나오지만, 빨리 사망하면 그만큼 '손해'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30년을 납부했는데 67세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60세의 나이에 지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제가 낸 국민연금은 받을 수도 없고, 저의 가족들이 받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이 큰 것입니다. 

 

연금 실수령액이 물가 상승률 대비 작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국민연금, 불신을 줄이려면 이건 바꿔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하겠습니다. 저는 노후에 확실히 받을수만 있다면 현재 청년층인 제가 생각하기에 납부를 조금 더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납입기간과 사망 시에 따른 일시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10년 이상 납입을 못하면 연금을 못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를 개혁해서 수급 최소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납입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재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절자 재가입 장려 프로글매 같은 것을 도입하여, 중간에 개인의 상황이 특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재갑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유족연금은 조건이 나무 까다롭고 금액도 적어서 있나 없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조건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유족연금 금액을 확대하고, 납부 기간이 긴 사람은 미수령액을 유산처럼 상속 가능하게 하여 '조기 수령 선택제'를 도입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조금은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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