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개발 정보가 새어 나와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 이 지역 땅은 마음대로 매입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라고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 토지를 사고팔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자시(서울시장, 경기지사 등)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값이 급등한 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지역을 1-3년 동안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허가가 필요하고, 상업, 공업용지, 농지는 면적 기준이..
2025. 3. 28.